강간공화국을 뒷받침해 온 법, ‘무고죄’[성폭력 무고 다시 보기] 무고의 유죄/무죄 판례 분석 ※ 사회 각 영역으로 번져가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 피해자를 고립시켜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기사는 판례 분석으로, 필자 김보화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법의 판단이 공정하다면, 미투도 없었을 것 아직,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계속되고 있다. “괘념치 않고” 싶은데 반드시 괘념해야 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바야흐로 총칼 없이, 무력충돌이나 피 한방울 흘리지 ..
성폭력이 내게 남긴 ‘질문들’ 그 답을 찾아서생존자가 쓴 책 와 고작 5~6살이었던 나를 성추행 한 가해자는 누구였을까? 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다. 기억나는 것도 없다. 사람의 기억이란 잔인하게도, 가해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어떤 걸 요구했고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만 선명하게 남겼다. 그 일은 나에게 ‘금기’ 같은 거였다. 그 당시에 누구에게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이후에 종종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게 나의 꿈이나 환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알 수 없었던 나는 그 기억을 지우고 묻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가? 이상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날 의심하거나 책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