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낙태 사례집 발간 의의 필자 회색연필님은 비혼 페미니스트 방송 ‘야성의 꽃다방’ 활동가로,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낙태 금지한 형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부산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소송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형법 270조 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
[기획]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① 식당노동자와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아이들이 크고 나서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식당에 취업했어요. 마트계산원은 파트타임밖에 없어 돈이 너무 적어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식당은 100만원은 넘게 주니까 식당밖에는 일할 곳이 없었지요. 벌써 나이 50인데, (이 나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한 식당여성노동자의 말이다. 출산과 양육의 시기를 지나 특별한 경력을 쌓고 있지 않은 중·고령 여성이 다가갈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게다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찻길 따라 보이는 곳곳이 식당이고, 식당이 모여 있는 먹자골목도 지역마다 한곳쯤 있다 보니 ‘주방일이라면 익숙한’ 중·고령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