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해도 된다?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공감의 블로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목욕탕 주인 ‘시각장애인 혼자오면 안받아준다’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년 12월 14일,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그 목욕탕을 이용..
고윤정의 멘토 찾기(5) 교육복지사 최미화 요즘 심경이 복잡하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아버지의 시름과 오랜 자취 경력에 이력이 난 나머지 ‘에이 모르겠다. 하고 후회하자’며 결혼 준비에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한 몸 건사도 벅찰 지경에 괜한 일 저지른 것 같아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호흡곤란이 올 지경이다. 다른 문화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을 조율해야 하고, 잔소리는 늘어만 간다. 새삼 걱정되는 노후문제에,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부동산 시장 변화까지 살피고 있는 최근 일상은 출퇴근 인파로 꽉 들어찬 서울 지하철 2호선 같다. 무엇보다 30년간 나름 보장받던 내 자율권과 자주적 여성으로의 독립 의지가 ‘제도적으로 규정된 가족 체계’ 안에서 훼손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아아. 어떡하면 좋아요” 그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