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의 사생활 보호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논의 몇 년 후, 선미씨는 새로 사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직장에 보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미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증명서에는 입양 보낸 아이 정보가 적혀있었다. 선미씨는 입양기관에 바로 전화를 했고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얼마 전 파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가 파양되면 다시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존재가 기록된다는 것이다. 선미씨는 항의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만 표기되는 ‘일부사항증명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낳은 아이와의 관계만이 표기된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뭔가 꺼림칙하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입양 다시 보기] ③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아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는 ‘입양’을 둘러싼 문제들을 ‘여성의 양육권’와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필자 권희정씨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미혼모를 보호한다’는 논리의 상반된 방식 입양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태어나서 1주일 간은 친부모가 입양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대해 논쟁이 많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 법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으니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