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 보장받아야
[일다 논평]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 - 박희정(편집장) 조이여울(기자) 정안나(편집위원) 서영미(독자위원) 박김수진(칼럼니스트) ▲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이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채택됐다. 엄연히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사노동자란 가사관리, 보육,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등을 칭하며, 국내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전됐지만,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저널리즘 새지평
2011. 6. 2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