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상)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아이였을 때, 아플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써 생존하게 마련이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간호하고, 재생산의 공간인 집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모든 노동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돌보는 일을 노동이라 여기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을 ‘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낯설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사, 간병, 보육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을 한다는 걸 말 못하는 게 가슴 아파” ▲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
“다양한 어른들이 어린이와 관계 맺는 사회로” ※이 기사는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에서 제공한 2010년 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난 1월 31일에 “이어져라! 시민發 어린이 빈곤 해결 정책으로”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네트워크(가칭) 준비모임이 결성되었다. 일본의 어린이 빈곤율은 14.3%로 높은 편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5% 이하, 미국의 경우 20%를 넘음) 어린이 빈곤은 어른들의 빈곤으로부터 대물림 되고 있으며, 싱글맘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의 처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설사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어린이가 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