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사각지대에 가두는 족쇄를 풀어라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의 조건② 부양의무제의 함정(하) ▲ "한 달에 43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초법개정촉구결의대회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약 1년 전인 2010년 10월 6일 여의도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12살짜리 장애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A씨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생계비를 받거나 복지서비스를 자기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잔인한 선물이 된 셈이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빈곤과 부양의무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이다..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의 조건을 말하다① 시설장애인의 자립 가로막는 '부양의무제'의 함정 이 글은 탈시설장애인 김현수씨의 구술을 토대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와 효정 활동가가 기록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시설장애인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신체성(身體性)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1960-1970년대 일본의 급진적 장애인운동단체인 푸른잔디회(뇌성마비 장애인단체)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자본주의적 경쟁 원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며, 따라서 속성상 반자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 빈곤사회연대 경쟁이 요구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