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 감형 사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민변 여성인권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2백여건 판결 분석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단시일에 피해 확산, 추가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고려해야 유승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가 적용(경합법 포함)된 약 200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부분은 크..
성폭력, 불법촬영…“조심하라고만 배웠어요”달리의 생생(生生) 성교육 다이어리: ‘예방’의 주체는 누구일까 피해예방교육의 단골멘트 “조심해” 대강당을 꽉 채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집합 교육치고는 진행도, 호응도 괜찮은 날이라고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마쳤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다 앞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잘 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한다, 안 한다? (학생들: 안 해요~) 그래요, 이제 알았으니까 조심해야겠죠?”“네~” 천진한 선생님의 질문에 순순한 학생들의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발길을 돌려 학생들과 선생님을 바라보았다.‘내가 두 시간 동안 뭘 한 거지?’ 나는 두 시간 동안 성매매 예방교육 강의를 했다.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