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지난해 11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최초로 산업재해 판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국내에는 극히 드물다. 우리와 노동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어떨까. 일본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그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일본에서는 정신장해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보상보험을 청구하는 일이 큰 폭 증가해, 보험 심사의 신속화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싸움이 남긴 것 490일만의 원직복직 합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필자 나영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 대책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www.ildaro.com 성희롱 피해 책임 인정한 현대자동차 ▲ 지난 12월 1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진행된 '투쟁승리 촛불문화제' 이제 2주일이 지났다. 12월 14일 투쟁승리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는 더 이상 텐트도, 현수막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 농성을 하던 두 사람은 그간 투쟁에 함께했던 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아산 공장 앞으로 가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투쟁 승리를 알렸다. 세 차례의 교섭 끝에 작성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