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의 온라인패널이 응답한 가족상황, 가족실천, 가족차별… ≪일다≫ 가족은 이미 변화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왜 아직도? 올해 1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법률 www.ildaro.com 올해 1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법률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밖의 가족관계와 시민들의 삶을 배제해왔다.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새터민 가족 등 가족 유형별로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특정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