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혁이 필요해]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① ※형식적 투표권이 있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투표소까지 직접 가서 이를 수행한 실질적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법적 성별과 성별 표현이 다른 트랜스젠더, 적합한 공보물과 투표 시설을 안내 받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시설 거주인, 투표소에 가려면 너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역의 교통약자,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 이들에게 투표는 큰 벽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거대 양당 중심의 기울어진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선거법 개혁 운동을 해온 녹색당이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연속 4회 인터뷰를 기획했다. 녹색당의 지방선거 공직 후..
“청년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세계 최연소 의원이었던 안나 뤼어만 인터뷰 지난 9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선거법에 항의하며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가 “19금 선거법 불복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여덟 명이 각자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지지,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노동당 용혜인 후보(26세, 비례대표 1번)가 지지 발언을 했다. 한국에서는 19세가 되어야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것도 만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시민들이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늦다. 또한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 정당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은 정당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