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들의 탈(脫) 성구매는 가능한가성매매 ‘수요 차단’이 해결책이다 지난 달,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은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명예와 직위를 잃고 처벌까지 받을 지경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판사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런 태도는 비단 한 법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부장판사의 성매수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인터넷 상의 댓글을 분석했다. “부장판사도 남자지”, “엉뚱한 법이 사람 잡는구나”와 같이 판사의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가 하면, “하필이면 40대 여성이랑 했네, 돈 아깝다” 같은 여성..
성매매 알선 이익의 절반, 건물주가 챙겨 장소 제공 행위는 성매매 산업의 강력한 연결고리 46세의 부부 A씨와 B씨는 작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왔다.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지만, 단속에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사업자등록을 할 때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인 56세의 남성 C씨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해왔다. 이처럼 업주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또 단속 이후에도 명의만 바꿔 다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사장’을 둔다. ▲ 2014년 성매매 장소제공자 공동고발 지도. (노랑:안마시술소, 빨강:유흥주점, 파랑:집결지 총 87곳)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그리고 이 업소가 들어선 건물의 주인은 부부 관계인 D씨(남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