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진 한국,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선례”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인터뷰(상)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 없이 2020년 12월 31일이 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국회 앞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던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기쁜 한편,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면도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지, 병원이나 약물, 건강 관리 등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낙인과 차별 문제는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