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수감자 위한 정책 나와야 남성교도소에 갇힌 MTF 트랜스젠더 2007년,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정자체로 꾹꾹 눌러쓴 편지. 남성교도소에 갇힌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A씨의 편지였다. A씨는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나 A에게 돌아온 대답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교도소는 A씨가 사용하던 여성용 속옷을 반입 금지하고, 호르몬 치료를 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했다.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다른 수용자들은 그를 모욕하고 괴롭혔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교도소는 A씨를 자살우려자로 분류했을 뿐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
부부강간을 인정했던 부산지법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징역 5년 구형, 선고 예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준, 즉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별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대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개명과 호적정정을 다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