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학교, 트랜스젠더 소년을 ‘여학생’으로 입학 허가
트랜스젠더 소년 ‘여학생’으로 입학하다 日 건강보험증 성별표기 변경 등 인권보호 움직임 최근 일본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호적 상 기록된 사항과 다른 ‘성별’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소년을 ‘여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주고, 호적 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국민건강보험증에 성별 표기를 변경해주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의료기관에 보험증 제시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보라색 바람’(紫色の風)이라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에다 지히로(54)씨.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동일성장애(GID)’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우에다 씨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증을..
저널리즘 새지평
2012. 8. 1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