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성소수자는 빼고 가자?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퇴행하는 여성정책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개념이 이상하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하니 ‘여성인권’ 행사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라거나, 동성애자나 제3의 성은 ‘양성’에 해당하지 않으니 성평등조례에서 제외시키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 외 다른 평등은 침해해도 상관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
여성관련 법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정의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목표뿐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사용,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여성발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