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행진부터 유세단까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인터뷰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도보행진 #평등길 1110 부산편 영상 중 https://youtu.be/KbFd_saQKvw 이건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적혀있는 차별금지 사유다. 이 중 ‘이것으로 인해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체크해 보라고 했을 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옛날이면 몰라도 지금은 그런 차별이 없다’고 말..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⑤ 근로기준법 개정 “한 작품씩만 해요. 일하는 동안 회사에 종속되는 거죠. 예전에 용역제공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데,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됐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프리할 수 있나요?” (영화∙드라마 미술스태프, 30대)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에 주목했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 민우회에서 제작한 여성 비정형노동자 인터뷰 시리즈 영상 중에서. (유튜브 채널: 한국여성민우회tv) 우리는 ‘제도 새로고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