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 감형 사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민변 여성인권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2백여건 판결 분석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단시일에 피해 확산, 추가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고려해야 유승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가 적용(경합법 포함)된 약 200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부분은 크..
성폭력 ‘무고’에 대한 통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폭력을 인지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성범죄를 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많은 성폭력 고발이 사실은 범죄가 아니라 무고일 거라고 믿는 여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얼마 전 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사건에서도,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폭력 고발이 많은 경우 무고’라는 거짓 신화 탓이다. 그러한 통념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