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에겐 먼, 중개업자에겐 가까운
이주여성에겐 먼, 중개업자에겐 가까운 ‘등록제’로 바꾼 결혼중개업관리법 시행 앞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소라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필리핀 여성을 대리해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다. 필리핀 여성 A씨는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좇아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5~6세 가량의 정신연령을 가진 지적 장애 남성이었다. 이미 혼인은 성립된 후였다. 중개업체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 노출 ▲ 이주여성들은 중개업체의 거짓정보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게되지만, 이를 예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한 남편의 지적 장애는 그녀를 좌절케 했다. 말도 통하지 ..
저널리즘 새지평
2008. 9. 7.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