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더욱 배제시키는 ‘신청주의’ (사회복지사가 본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 는 사회 도처에 널린 ‘빈곤’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가의 빈곤대책으로 시행된 지 10년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필자 재인님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만나온 현장경험을 토대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편집자 주 ‘차상위계층’(고정재산이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빈곤층과,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이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이 여기에 해당함)인 김모씨는 몇 달 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보육료 신청 기간을 놓쳐, 그 달의 보육료를 지불해야 했다. 김씨 가족은 무직상태의 남편에 대한 추정소득이 60만원 잡혀 있어 생계비 보조를 받지 못하고, 김씨가 ..
▲ 임대아파트 거주 주부들에 일자리 제공키로 주공 임대아파트에 사는 65세 이하 미취업 주부 1천명에게 일자리가 생길 모양이다.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월 20일을 일하고, 한 달에 6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채용된 주부들은 주공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중환자·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을 돌보게 된다고 한다. 청소·세탁·밥짓기를 돕고 함께 병원·약국에 가거나 노인의 말벗이 되어 주며, 소년·소녀 가장의 방과 후 지도 역할도 하게 된다. 주부사원 1천명이 6개월간 돌보는 사람이 무려 2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값싸게 동원되는 여성들 언뜻 보면 그동안 이어져 왔던 사회적 일자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이 일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덴 다른 이유가 있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