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여성들 개인정보 관리는 ‘인권침해’다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입소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깨진다면? [일다] 나랑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입니다. www.ildaro.com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개별 단체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수급자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수 되는 급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저널리즘 새지평
2012. 4.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