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변인’ 노릇하나피해자 쉼터에 난입해도 방관하는 공권력…여성단체들 ‘분통’ 흔히 ‘쉼터’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배우자로부터 격리되길 원하는 피해자와 동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법적으로 임시보호는 최장 7일, 단기 보호시설은 최장 6개월까지, 장기 보호시설은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쉼터 활동가들은 입소자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보겠다’며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쉼터 활동가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슴도치를 품은 건 누구일까 페미니스트 딸과 아빠의 대화 ※ 춘천에서 인문학카페36.5º를 운영하는 홍승은 씨가 기존의 관념과 사소한 것들에 의문을 던지는 ‘질문교차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Feminist Journal ILDA 며칠 전 아빠가 카페에 왔다. 거의 6개월 만에 보는 얼굴. 서로 춘천에 있으면서도 아빠와 나는 잘 만나지 않는다. 아빠도 어색한지 나를 보며 머쓱하게 웃었다. 6개월 전, 내가 겪었던 성폭력과 낙태, 동거 경험을 글로 썼을 때, 아빠는 창피하게 왜 그런 글을 올리느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 이후로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메시지도 차단해서 한동안 아빠와 소통할 수 없었다. 나를 보며 웃던 아빠는 이내 볼멘소리로 말을 건넸다. “너는 왜 자꾸 아빠 나쁜 점만 글 쓰냐? 내가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