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보아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인터뷰 한국에서 혼전 성관계로 인한 비혼모의 출산은 연간 6천여 명에서 1만3천여 건 내외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규모나 이들의 삶에 대한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비혼모들의 다수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못한 채 입양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확한 통계가 잡혀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입양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비혼모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를 얻음에 따라 관련 연구와 정책포럼 등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을 했다면… 특히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김금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포럼에서는,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친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故최진실씨 사망과 관련해 불거진 친권 논란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친권 자동부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아동복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법무부는 이달 12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단독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정하도록 김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