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치지 못한 편지 – 소중한 내 친구에게 사이바라 리에코 “여자 이야기” ※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쓰는 사람, 안미선이 삶에 영감을 준 책에 관해 풀어내는 연재. 한국여성민우회 블로그 ‘민우트러블’에도 공동 게재됩니다. ▣ 일다 www.ildaro.com 우리를 기억하는 나무에게 서영 씨, 미안. 그리고 보고 싶어.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편지를 쓰게 되었어. 다시 가보지 않는 곳은 세상에 없는 곳이지. 나는 안 갈 거고, 그건 서영 씨도 그럴 거야. 우리가 살았던 그 아파트 기억하지? 암, 기억할 거야. 난 장담해. 서영 씨도 나처럼, 그 아파트의 낡은 현관이며, 냄새 나는 엘리베이터며, 난방이 잘 안되어 늘상 춥고 습하던 방들을 샅샅이 기억할 거라고. 그..
비혼모의 사생활 보호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논의 몇 년 후, 선미씨는 새로 사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직장에 보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미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증명서에는 입양 보낸 아이 정보가 적혀있었다. 선미씨는 입양기관에 바로 전화를 했고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얼마 전 파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가 파양되면 다시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존재가 기록된다는 것이다. 선미씨는 항의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만 표기되는 ‘일부사항증명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낳은 아이와의 관계만이 표기된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뭔가 꺼림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