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만날 권리를 달라” 호소하는 부모들 “최근 12년 동안 한번도 세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다나카 히데아키씨는 이혼조정 과정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약속 받았지만, 몇 차례 자녀면접 후 아내 쪽에서 제기한 면접금지 신청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더는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됐다. 그렇지만 양육비는 매달 보내왔다. 그는 올해 자녀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맏이는 대학수험생이 되었고, 다른 아이들도 훌쩍 커버린 느낌이었다고 한다. 다나카씨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커줘서 감사하다. 자녀를 키우지 못한 점은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한다. 이혼한 부모, 자녀면접권 보장 요구하며 시위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은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혼..
친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故최진실씨 사망과 관련해 불거진 친권 논란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친권 자동부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아동복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법무부는 이달 12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단독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정하도록 김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