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추는 여성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성부의 행보가 이상해졌다. 여성부는 국민의정부 시절 ‘평등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큰 목적 하에 만들어진 부처다. 태생 이후 줄곧 담당업무와 역할을 두고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폭력을 예방하는 등의 기본업무를 수행해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정부정책에 개입해 방향을 조정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정책수요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처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부는, 더욱 작아진 모습으로 아예 그 존재의 이유조차 상실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에 “여성”자만 넣어 홍보하는 부처로 전..
여성관련 법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정의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목표뿐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사용,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여성발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