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일 뿐이다여성연예인들의 안전한 일자리 보장하라 페미니스트 저널 나랑 기자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은 2015년 7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남성배우 A가 ‘연기’라는 명목으로 상대 여성배우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행동을 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여성배우는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15세 관람과의 휴먼 드라마로 노출 씬은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 해당 장면에 대해 감독은 피해자에게 “몸의 멍자국을 보여줌으로써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배우A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 감독, 피고인, 피해자가 사전 협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속옷을 찢고, 가슴..
주류 언론과 대안 언론의 관점과 보도방식 고 장자연 씨가 아까운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된 피의자들은 경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연일 ‘물타기 보도’를 내보내는 상황이다. 그 선봉장은 단연 사주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가 될 것이다. 이는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비리를 고발했을 당시 고발 내용은 외면하고 그 계기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의 태도와 닮았다. 경찰은 지난 9일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유씨가 문건 작성에 개입한 목적과 경위, 주변의 배후 인물 등 어느 하나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