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키우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정책적 대안 나와야여성문화예술연합, 미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도 마련 촉구 (박주연) 지난 1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서지현 검사가 검찰 조직 내 성폭력을 고발한 것에 이어,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은 이라는 시가 회자되며 문단 내 성추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고발은 2016년에 SNS를 중심으로 일어난 ‘#OO_내_성폭력’ 말하기를 재조명하고, 201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too)이 국내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성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남인순)는 ‘서지현 검사 사건 이후 #미투 운동, 향후 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성폭력 가해자가 모의법정에서 가중 처벌받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현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고소인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역고소했다. 연예인 소속사 측의 압박으로 성폭력 고소를 취하했던 한 여성은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