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넘어 ‘재생산권’을 요구한다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한 권리 6년 만에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다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논점은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태아 vs 여성’이라는 허구적 구도를 깨고, 여성도 한 시민으로서 ‘재생산권’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사회 각계에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며 이 11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 회복, 재생산권이란? “먼저 국가에게 여성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시민권’적 주체인가? 질문을 던지고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2일..
‘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야…패러다임을 바꾸자③ 성/재생산권을 위한 과제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앞선 기사에서는 재생산권이 어떻게 우리 삶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낙태’죄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의 허구성을 밝혔다. (관련 기사: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http://ildaro.com/8136)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가 끝은 아니다.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