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여성들 “먹는 낙태약 도입하라”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권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의 ‘낙태 시술 의료인 처벌 강화’ 입법예고로 촉발된 여성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여성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인공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간주해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제27장 269조, 270조) 자체가 문제이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외침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오랜 투쟁 끝에 호주제를 폐지했듯이, 2016년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료인의 ‘진짜’ 비도덕적 행위, 성폭력낙태수술 처벌강화 원점으로…승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놓았다.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 정지를 가하는 처벌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이다. 바로 논란의 (안)으로부터 불거진 사안에 대한 해명이었다. 지난 주 많은 여성들은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이도 모자라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키려는 보건복지부 개정령(안)에 분개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있었던 ‘검은 월요일 시위’의 여파도 있었던지라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린 듯싶다. 그리고 오늘 SNS 여러 곳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여성들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