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입양 다시 보기] ③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아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는 ‘입양’을 둘러싼 문제들을 ‘여성의 양육권’와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필자 권희정씨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미혼모를 보호한다’는 논리의 상반된 방식 입양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태어나서 1주일 간은 친부모가 입양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대해 논쟁이 많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 법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으니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