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KTX승무원 “코레일 직원으로 복귀할 날 기대”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 판결 KTX에서 일하며, 파견노동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대량해고 됐던 승무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KTX승무원들이 파견노동자 신분이 부당하다며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다. ©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KTX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 승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본안 판결이 나기 2년 전인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도..
저널리즘 새지평
2010. 8. 3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