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푸드코트는 갈 엄두가 안나”
[차별받은 식탁] 김영애, 김종호(뇌병변장애)씨와 도연(시각장애)씨 장애인과 함께 식당을 찾아가 식사하며 공평한 밥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획 “차별받은 식탁”. 일다와 제휴 관계인 비마이너(beminor.com) 조은별 전 기자가 취재하였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www.ildaro.com 90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을 찾아야 한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라 30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은 주 출입구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1,00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은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등에 편의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먹고 외식하지 않는 한, 300제곱미터(90여평)이 넘는 큰 음식점보다 테이블 서너 개 있는 작은 식당이..
저널리즘 새지평
2013. 12. 1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