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손으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제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만든 조례안 ‘자이니치(재일조선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교토조선제1초급학교(당시)를 습격했던 사건에 대해, 일본 대법원은 2014년 12월, 재특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집회)를 인종 차별이라고 인정,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등의 오사카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법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할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재일조선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시에서, 시민의 손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4년 7월..
“나를 침묵하게 만드는 힘에 지지 않겠다” 혐오 부추기는 재특회에 소송 제기, 자이니치 리신혜 차가운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산뜻한 주홍빛 저고리를 입은 리신혜 씨는 오사카지방법원 증언대에 섰다. 이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린 진술서에는,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생각이 적혀 있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누구보다 들어야 할 상대는 오지 않았다. 2014년 8월, 신혜 씨는 ‘자이니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하 재특회)과 당시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 씨, 포털 사이트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은 온라인에서 확산 일변도인 자이니치(재일조선인)와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