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
혼인·혈연 아닌 ‘사회적 가족’의 파트너십 인정하라서울시의회,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제기된 이슈 올해 발표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시)에 따르면,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66.3%나 됐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중,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한 사람이 66.3%를 차지한다. 젊은 층 중심으로 법률혼 이외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서울시 기준, 1인 가구는 30%를 돌파했다. 혼인 관계로 진입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