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바뀌게 될 것들 저자 최윤정 인터뷰 “요즘 여성의 귀가길, 주거 안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여성에게 안전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환경 안전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여성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안전한지, 정말 무엇이 ‘안전’인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15년 전,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논문(『‘산업재해’로서의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을 썼던 최윤정 씨는 올해 그 논문을 보강하여 (푸른사상)이라는 책을 냈다.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직 ‘소수의견’으로 치부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성희롱 ‘2차 피해’…회사 측 책임 있어르노삼성 성희롱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下)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회사 측 책임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나영 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①회사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업무관련성’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업무관련성’ 문제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