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 모범사례 평가, 현실적 지원 강화되어야 박희정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과 함께 도입된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23조에 고용평등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한 후 시작되었으며, 2007년 8차 일부 개정에서는 상담내용을 “차별, 직장내 성희롱” 외에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의 민간단체들은, 단..
돌봄노동자 ‘고객성희롱 막을 방법 없나’ “이렇게 자꾸 만지는 거죠. 손을 왜 만질라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손 조금 만지면 어떠녜. (중략) 내가 진짜... 한날은 가니까 마 지퍼를 이만큼 열고 계신 거야.” (A씨/ 한국여성노동자회. 2009) “(모텔에) 가재요. 돈을 준데요. 저한테. 너무 황당해가지구. 그게 무슨 말씀이냐구 어르신. 그랬드니 맘에 든다고 가재요.” (B씨) “손이 막 여기도(가슴) 올 때가 있어. ‘까불고 있어’, ‘어디 누나한테 함부로 손이 와. 전기도 안 오는데’. 내가 농담 삼아 그러지. (중략) 그렇게 대처해나가고 방어를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수시로 그러더라고.” (C씨)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노동자 10명 중 3.5명 성희롱 겪어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간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