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국방의무 명시한 병역법은 ‘성차별’
‘징병제도와 젠더’문제 논의의 장 열려 남성의 병역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학연구자들이 ‘징병제도와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국방의 의무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자리는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여성학계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남성 징병제 성차별성의 양면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남성의 국방의무를 명시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저널리즘 새지평
2009. 10. 1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