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대법원, 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 손해배상 판결 - 고(故) 최진실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09년 6월 9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고(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다. 최진실씨가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용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매를 유인하는 데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망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
친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故최진실씨 사망과 관련해 불거진 친권 논란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친권 자동부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아동복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법무부는 이달 12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단독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정하도록 김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