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부상한 친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한 연예인의 이혼과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싸고 불거진 것이지만,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가 ‘친권자의 자격’을 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낳아준 부모에게 응당 자녀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따져보며 아동의 입장과 권리 측면에서 바라볼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동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권리로 자리매김해 온 친권제도는 부부 이혼 시 자녀의 양육문제뿐 아니라, 입양이나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와 상충하고 있다. 일다는 앞으로 친권제도의 불합리한 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해봄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사 ‘..
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