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니치, 주민등록법을 묻다 ‘국민’으로도 ‘결혼이민자’로도 인정해주지 않아 여성주의 저널 www.ildaro.com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재일조선인 3세 김화자씨가 한국의 주민등록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보내왔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쟁과 분단의 역사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서 거주하게 된 조선인들은 일본사회에서 소수 집단으로 차등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2000년대 들어와 자이니치(在日: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동포 등으로 불린다) 3세, 4세들이 한국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김화자(33)씨는 2005년에 한국으로 건너와 생활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
[일다] 재일동포 리정애 이야기 “국적강요는 인권침해, 끝까지 맞설 것” 편집자 주- 글쓴이 리정애씨는 ‘조선적(朝鮮籍)’(일본, 북한, 한국 국적이 아닌)을 가진 재일조선인 3세로, 얼마 전 한국인 김익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체류기"가 10월 초 책으로 발간됐으며 일다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조선’ 국적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이 갖는 행정상의 적’입니다. 여권이 없는 ‘조선적’자들은 일본출국 시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 시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재일동포들을 다 ‘해외공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