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어려운 성전환자도 성별정정 기회줘야
성전환자가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장에 권고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와 관련한 지침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대폭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이 이제껏 국가의 ‘관리’차원에 중심을 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성전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됐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하늘의 별 따기’여서야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별과 스스로 귀속감을 느끼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의 삶은, 남녀의 성별이분법이 강한 사회일수록 힘겨울 수밖에 없다. 트랜스젠더들 중에는 성호르몬 투여 등 의학적 조치를 통해 신체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저널리즘 새지평
2008. 11. 20.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