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 판결 KTX에서 일하며, 파견노동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대량해고 됐던 승무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KTX승무원들이 파견노동자 신분이 부당하다며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다. ©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KTX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 승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본안 판결이 나기 2년 전인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도..
한양대 33명 미화원, 간접고용노동자의 자화상 “딴 데 알아봐주겠다고요? 다른 일자리를 찾을 거면,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서죠. 우리가 왜 쫓겨나야 하는데요? 정말 여기(한양대)를 사랑하면서 일했어요. 한 식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하찮은 일하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본 거죠.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우린 명예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백금희, 51세) 2009년 마지막 날,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몰려온 그 날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안산 소재)에서는 환경미화원 33명이 직장을 잃었다. 상상도 못했던 계약해지 소식을 접한 미화원들은 본관에 모여들었고, 현재 12명이 건물 안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한양대는 청소용역 64명을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