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 모범사례 평가, 현실적 지원 강화되어야 박희정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4차 개정과 함께 도입된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23조에 고용평등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한 후 시작되었으며, 2007년 8차 일부 개정에서는 상담내용을 “차별, 직장내 성희롱” 외에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도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5개의 민간단체들은, 단..
[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추세다. 특히 ‘돌봄 노동’이 노동시장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협약을 추진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내서도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가사사용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 법안 발의 ▲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돌봄연대'는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했던 것을 폐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