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②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의 글..
한일 ‘위안부’합의,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 무시한 것14차 아시아연대회의서 각국 참가자들 강도 높은 비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당연히 아시아 전역의 모든 피해자에게 그런 마음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속하는 국가에 따라 사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그건 누가 봐도 말뿐인 사죄입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공동대표이자 재일조선인인 양징자씨는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공동대표 양징자씨 ⓒ 일다 ‘위안부’들의 뜻 모아 연대해온 ‘아시아연대회의’ 제14차 (이하 아시아연대회의)가 지난 18일~20일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