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직계존속, 여성은 ‘시부모’재산 등록? 행정안전부,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성차별을 확고히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제 관념 반영된 공직자 재산등록 지침 문제가 된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7월 29일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부가입적 제도도 폐지됐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
군가산점제 소모적 논쟁, 언론책임 커 합리적 대안 아닌 감정적 대립…언론도 마찬가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군필자의 희생이 여성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정서적 분노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남성언론인의 숫자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군가산점제 부활 안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는 누구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17대 국회에 계류됐다. 이어 2008년 6월에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7월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각각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