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모죄 시행…‘마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다 (정리: 가시와라 도키코) 올 여름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모법죄’(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마음을 처벌하는 법’으로 불린다. 이미 안보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연 아베 정권이 한층 더 우경화되어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말하면 안 되겠지?’ 새로운 공포심을 경계하라 ▶ 정신과 의사이자 릿쿄대학 교수 가야마 리카 씨. ⓒ페민 제공 정..
강남역 살인사건, 예방책은 ‘차별금지법’이다공용화장실 탓, 조현병 환자 탓하지 말라 ※ 필자 잇을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의 모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흉기를 소지한 범인이 어느 ‘여자’든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린 한 시간 동안, 남성으로 보이는 여섯 명이 그 화장실을 이용했다. 피해자는 ‘첫 번째 여성’이었다. 살인의 이유는 ‘여자가 무시해서.’ 범인은 여성 전체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서, 일면식도 없는 어느 여성을 죽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의 절규, ‘피해자가 나일 수 있었다’ 사건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 앞은 애끓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추모의 벽이 만들어졌고, 국화 꽃다발 외에도 피해자에게 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