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직계존속, 여성은 ‘시부모’재산 등록?
남성은 직계존속, 여성은 ‘시부모’재산 등록? 행정안전부,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성차별을 확고히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제 관념 반영된 공직자 재산등록 지침 문제가 된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7월 29일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부가입적 제도도 폐지됐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
저널리즘 새지평
2008. 9. 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