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과연 저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세상, 사람] 미성년자 강간범에게 ‘의제강간’ 적용 ※ 너울 님은 수기를 쓴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 법원은 열두 살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이십 대 남성 세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열여섯 살이라고 말한 점, 키가 157cm에 달하고 발육이 남달라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올해 10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채팅 웹으로 알게 된 열두 살 소녀에게 피..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기고]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동의 과정이다 ※ 필자 너울 님은 의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지겹도록 논란과 기사 거리를 만들고 있는 연예인 성폭행 사건에서 논점이 ‘꽃뱀일까? 아닐까?’ 라는 점으로 옮겨가는 듯 보여 우려된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는 여성의 경우 ‘꽃뱀’으로 몰리는 경우는 너무도 흔하다. 꽃뱀이라는 이미지가 한번 덧씌워지면 그 이미지가 너무도 강렬하여 사건의 본질을 감추어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로 덧칠해 버리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가해자가 ‘무혐의’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거나, 여성들이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본다거나 도중에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꽃뱀’이라는 혐의는 대중들에게 확신으로 변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