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해도 된다?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공감의 블로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목욕탕 주인 ‘시각장애인 혼자오면 안받아준다’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년 12월 14일,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그 목욕탕을 이용..
화가의 꿈 키우려 45년만에 탈시설한 명수씨 이야기 [일다 www.ildaro.com 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공동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장애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발바닥행동은 탈시설, 즉 장애인생활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단체입니다. 장애당사자들의 구술 기록과 수기, 그리고 장애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글을 통해 ‘탈시설’의 의미와 현안을 짚어봅니다. 이 기사는 탈시설한 한명수씨의 구술을 토대로, 발바닥행동 활동가 여준민씨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장애인 생활시설, 관계를 차단하다 ▲ 한명수씨는 서너살 즈음 시설..